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자격심사·서류제출 간소화…"이주기간 7일 이내로 단축"
앞으로 아동빈곤가구와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도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은 쪽방과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긴급 지원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 예정 미혼모 등 긴급하게 주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의 자격 심사와 서류 제출도 간소화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자산 검증 및 심사 절차를 이미 구비하고 있는 수급자격 증빙 서류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신청을 위해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했던 자활계획서도 폐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동들의 주거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성장기 정서 발달, 학습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입주절차를 간소화해 긴급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보다 빨리 새로운 보금자리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