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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폭식 투쟁’ 일베 회원들 모욕죄 고소

입력 | 2019-06-24 12:42:00

유가족 136명 "폭식투쟁·막말은 범죄"
공소시효 두달 남아…검찰 수사 촉구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 2014년 9월 이른바 ‘폭식 투쟁’을 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회원들과 극우 단체 회원 등 가해자들을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모씨 등 당시 폭식투쟁에 참여했던 성명불상자들을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소에는 유가족들 136명이 참여했다.

유가족들은 공소시효 만료를 두 달 앞두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에 대한 혐오가 범죄임을 알리고 이 같은 모욕과 폄훼를 엄단할 필요성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오는 9월 그 시효가 만료된다.

유가족들은 “폭식투쟁 당시 가해자들이 누구인지, 이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응하는 자체가 고통이었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5년 전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 같은 관용이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에 대한 혐오와 모욕이 계속되는 단초가 됐다고 본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고(故) 장준형군의 아버지 장훈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희생된 아이들을 모욕하고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을 조롱한 폭식투쟁과 막말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범죄행위”라며 “이제 그 행동에 책임을 져야한다. 고소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사회적·도덕적 책임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또 유가족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들의 주장과 행동은 국가 재난 참사의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의 본보기가 됐고 이후에도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을 향한 악의적 모욕과 조롱이 계속되고 있다”며 “더 이상 이런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일베 회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은 지난 2014년 9월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을 하던 유가족들 옆에서 치킨과 피자를 먹는 등 이른바 폭식투쟁을 진행해 논란을 일으켰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