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자들 처벌 원해" 징역 3년 구형 제약사 2세인 피고인 측 " 처벌보다 치료"
수년간 교제하던 여성 30여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 2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34)씨의 성폭력특별법상 비동의 촬영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주거지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샤워 장면이나 성관계 장면을 수년간 촬영해왔다”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 중형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증거품 몰수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을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이후 뼈저린 반성을 했고 구속 전 치료를 시작하기도 했다”면서 “피해자들과도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 처벌보다 치료의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질렀다. 지인들(피해자들)에게 진심을 담아 사죄하고 사회 봉사를 통해 타의 모범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씨는 자신의 주거지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 교제하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모 제약회사 대표의 아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이씨가 전 여자친구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유한 사실을 눈치 챘고, 본인과의 성관계 장면도 촬영됐다는 것을 파악한 뒤 고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3월 고소장 접수 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씨가 불법적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 수백건을 확보했다. 경찰은 영상 분석 작업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만 총 3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씨가 영상을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