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대 교수협의회와 직원 노동조합이 송수건 총장과 김동기 한성학원(경성대 학교법인)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최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낸 고발장을 통해 “업무추진비는 사후 증빙과 정산이 필수인 보직업무수당인데 송 총장은 이를 급여성 월정액 수당인 보직기본수당으로 변경해 2015년부터 9000여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송 총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교수회 등은 경성대가 교원 임용 절차를 위반해 특혜 채용을 하는 등 5건의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보직 교수의 제자와 배우자를 교수로 임용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상근이 아닌 김 이사장이 규정상 상근 이사만 받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