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군부대 출입 4일전 신청해야”… 대신 삼척항 찾아 해경 보고받아
나 원내대표는 당시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 해양경찰 파출소를 찾아 “대한민국의 안보 경계가 뚫렸고 은폐가 의심된다. 선원 2명을 북한으로 급히 북송한 것 등 의문점이 세 가지”라고 했다. 조사단장인 김영우 의원은 “이 사건은 국방 게이트”라며 “해당 어선의 최초 출항일이 해경은 5일, 국방부는 9일이라고 하는 것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오모 경사는 “선내 주변이 좀 깨끗했다. 조업을 하다 옷을 갈아입은 것인지 어땠는지 모르겠다”며 “어업허가증에는 출항일이 5일로 돼 있었다”고 했다.
한국당은 강원 동해시 해군 1함대사령부를 방문해 정식 브리핑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해군은 이를 거부했다. 나 원내대표는 함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건 청와대가 시킨 것”이라며 “제1야당 지도부가 왔는데, 문전박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규정상 군부대 출입은 4일 전에는 신청해야 한다. 규정을 무시한 처사는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국방부 합동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 방문이 제한되고 있다. 이를 이미 국방부가 (한국당에)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고야 best@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