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제율 상향도 건의
대한상의가 다음 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2019 세법 개정안’을 앞두고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일몰 연장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24일 재계 등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12월 일몰을 앞둔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대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1%에서 3%로 상향하는 안을 건의했다. 이 법은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산업재해 예방 시설 △기술유출 방지 시설 △내진보강 시설 등을 안전설비로 규정하고 있다.
당초 3%를 적용받던 대기업의 공제율은 지난해부터 1%로 축소됐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제율도 각각 3%, 7%로 줄었지만 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5%와 10%로 환원된 바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