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본보 기자 분해시간 측정해보니
본보 박상준 기자가 24일 오후 소주 1병과 맥주 1000mL를 마신 뒤 서울 강남경찰서의 도움을 받아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측정기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52%로 표시돼 있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음주 후 2시간 반이 지났을 때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본보 박상준 기자(27)가 20일 밤과 24일 낮에 각각 소주 한 병(16도·360mL)과 맥주 1000mL(4.5도)를 마신 뒤 경찰의 도움을 받아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와 신체 반응 변화를 측정했다. 박 기자는 키 183cm, 몸무게 80kg의 건장한 체격이다.
낮 시간대에 술을 마신 24일. 음주 후 1시간 반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였다. 25일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따르면 면허정지(0.03% 이상∼0.08% 미만)에 해당하는 수치다. 음주 후 1시간 반이 지날 때부터 두통과 함께 허벅지에 약간의 저린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도 곧바로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5초 이상 서 있다가 버튼을 눌렀다. 자꾸 벽에 기대려고 했고 손아귀 힘도 떨어졌다.
밤늦은 시간에 술을 마신 20일에는 음주 후 12시간이 지나 다음 날 오전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낮에 술을 마셨을 때와 비교해 몸속의 알코올이 분해되는 속도가 더뎠다. 음주 후 12시간이나 지났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는 0.021%로 나왔다. 면허정지 수치에 가까웠다.
운전면허가 100일간 정지되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됐다. 혈중알코올이 분해되는 시간을 계산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몸무게 80kg인 남성이 19도짜리 소주 1병을 마신 뒤 몸속에서 알코올을 완전히 분해하기까지는 3시간 34분이 걸린다. 4.5도인 맥주 2000cc는 4시간 44분이 걸리는 것으로 돼 있다.
윤다빈 empty@donga.com·박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