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부정청탁 증명 안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24일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권 의원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강원랜드 사업이 감사로 중단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옛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권 의원의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청탁 명단 전달을 요청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권 의원의 ‘사람 하나 안 뽑소’라는 말 한마디에 최 전 사장이 청탁 대상자가 누군지 확인도 안 하고 이행했다는 것과 자신이 부탁한 현안의 구체적 내용을 진술하지 못하는 점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