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강화, 살인같은 음주운전 막는 지름길” 환영
“가뜩이나 살기 힘든데…전날 한잔에 억울” 불만도

‘제2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0시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강화된다. 2019.6.25/뉴스1 © News1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가능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5일 아침부터 시행되며 처벌수준이 강화된데 대해 시민들은 아침부터 갑론을박을 내놨다.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살인과 같은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환영하기도 했으나 “한 잔 마시고 다음날 적발은 과해 자칫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될 수 있다”고 우려도 내놓았다.
서울 관악구에서 송파구 문정동으로 출퇴근하는 40대 이모씨는 “사람들 버릇이 바뀔 것”이라고 음주 처벌수준 상향을 환영했다. 이씨는 “‘나는 안 걸리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단속 당하면 ‘운이 나빴다’는 입장인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 이번 기회로 행동 양식이 아예 바뀌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도 긍정적인 의견 표시가 주를 이뤘다.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는 “대중교통이 저렴하고 촘촘한 상황이니 맥주 한 잔 마셨어도 운전대 잡지 않는 문화, 술 마신 일행 음주운전하려 하면 차키 뺏는 문화를 만들자”는 의견과 “이번 단속을 계기로 직장 내 음주·회식 문화도 바뀌면 좋겠다”는 소망도 확인됐다.
인터넷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수치를 점차적으로 내리는데 대한 일부 불만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전날 퇴근 후 술 한잔하고 다음날 아침 출근하다 걸리면 솔직히 억울할 것”이라면서 “가뜩이나 살기힘든데, 그럴싸한 세금걷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어떤 사람은 소주 한병을 마셔도 측정수치가 낮게 나오고, 다른 사람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측정수치가 엄청 높게 나오는데 술 못먹는 게 죄다”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첫날인 25일 오전 0시부터 2시까지 2시간 동안 벌인 음주단속에서 모두 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적발된 21건 중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모두 15건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였다.
경찰청은 법 개정에 맞춰 이날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