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승리 반년 수사해 7개 혐의 檢송치…‘버닝썬’ 마무리

입력 | 2019-06-25 13:58:00

“4200만원 들여 성매매 알선…11억 횡령도 적극”
“승리, 버닝썬 주도적 역할”…윤총경은 직권남용만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3.14/뉴스1 © News1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사건으로 시작된 ‘버닝썬 게이트’를 지난 1월부터 수사해 온 경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25일 오전 검찰에 넘겼다.

승리와 성매매·버닝썬 자금 횡령 등의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 및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모 총경도 이날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이로써 반년 가까이 이어 온 버닝썬 수사는 검찰이 이어받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는 이날 승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알선·성매매)·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증거인멸 교사·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7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 윤 총경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날 승리 등과 함께 기소의견 송치했다.

◇‘성매매 알선’ 승리 “답례일 뿐”…관련 혐의 부인

경찰 조사 결과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인·홍콩인 일행 및 일본 사업가들을 상대로 수 차례에 걸쳐 성매매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승리는 성접대가 일종의 답례 성격이었을 뿐 사업투자 등에 따른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는 경찰 조사에서 “일본에서 대접을 잘 받아서 답례 차원에서 (접대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홍콩이나 대만에서도 대접을 받은 것이 있어 (접대한 것)”이라고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성접대에 사업 투자에 대한 대가 성격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유리홀딩스 계좌 등을 보면 그 당시 시점에 투자한 내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전반에 관해 ‘유 전 대표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에 쓰인 비용을 4200만원가량으로 파악했으며 이 비용은 유 전 대표 개인이 지출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섬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 부분에 대해서는 성관계에 따르는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 이 생일파티에는 유흥업소 여성들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들에게 지급된) 경비·항공료·호텔료를 따졌을 때 큰 금액은 아니었고 참석자들이 모두 성관계를 한 게 아니라 극히 일부만 했다”며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성관계를 했다’면 성접대라고 볼 수 있는지 많은 의논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경찰 “승리, 버닝썬 설립·운영 주도…11억 횡령도 적극적”

승리는 유 전 대표와 함께 버닝썬의 수익금 1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승리가 “버닝썬 설립부터 운영까지 주도적”으로 임했다고 판단했다. 승리는 버닝썬 수익금을 횡령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승리와 버닝썬의 대주주 전원산업을 “횡령의 양대 축”이라고 표현했다. 승리 측은 11억2000만여원을, 전원산업 측은 7억3000만여원을 횡령하는 등 총 18억원이 넘는 버닝썬의 수익금이 횡령됐다.

먼저 승리 측에서는 승리·유 전 대표·대만인 투자자 린사모·린사모의 가이드 안모씨·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 등 5명이 횡령에 가담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로 5억2800만원가량을 직접 챙겼고, 버닝썬의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던 린사모와 안씨는 클럽 MD 급여 명목 등으로 5억6600만여원을 빼돌렸다.

이밖에 승리와 유 전 대표는 두 사람이 함께 세운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통해 변호사비용 등으로 2200여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모두 합하면 승리와 유 전 대표가 횡령에 책임을 진 합계 금액은 총 11억2000만원가량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문호 공동대표는 승리와 특별한 관계이고, 린사모를 투자자로 끌어온 것 역시 승리”라며 “버닝썬 설립 과정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승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리가 아주 구체적인 횡령방법까지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의 동의가 없었다면 횡령 범죄가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결국 모든 책임을 승리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전원산업 측에서는 전원산업 이모 회장과 최모 대표 및 이문호·이성현 버닝썬 공동대표 4명이 자금 횡령에 가담했다. 이들은 버닝썬 임대료와 직원 급여 등을 명목으로 수익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버닝썬에 10억원가량의 시설투자를 한 뒤 임대료를 부풀려 이를 회수할 목적으로 횡령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시설투자비는 나중에 권리금으로 별도 회수가 가능한 금액”이라며 “그런데도 이를 임대료로 회수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닝썬 횡령’의 양대 축인 승리와 전원산업 측은 수익금을 어떻게 가져갈지 모여서 논의를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Δ승리·유 전 대표는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와 용역 컨설팅 명목 Δ린사모와 안씨는 클럽 MD 급여 명목 Δ전원산업은 임대료 명목으로 각각 방법을 달리해 수익금을 챙겨간 셈이다.

경찰은 지난달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기는 했지만 이들의 횡령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 증거 중 하나로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가져간 액수와 관련해 서류 자료에는 ‘배당금’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 용역 컨설팅 명목으로 자금이 집행된 것과 관련해서는 버닝썬 운영에 관한 용역 보고서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발송됐으며, 정작 버닝썬 대주주인 전원산업 쪽에서는 이 같은 용역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경찰은 횡령 가담자들 중 해외에 있어 재판 출석 가능성이 희박한 린사모를 제외하고 7명을 기소 의견 송치했다.

◇‘경찰총장’ 윤모 총경도 검찰 송치…수사 마무리 후 1달여 만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 총경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달 윤 총경과 전 강남경찰서 경제팀장 김모 경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강남경찰서 경제팀 직원 신모 경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윤 총경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송치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지적에 대해 “(윤 총경 사건 관계인인) 유 전 대표의 버닝썬 횡령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혐의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며 “사건을 어느 정도 정리할 때까지는 보류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경찰은 윤 총경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버닝썬 대표 이씨 등 2명에 대해서 배임수증재 혐의도 확인했다. 이씨가 몽키뮤지엄 직원으로 일하던 중 주류회사와의 계약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또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당시 해당 업소의 영업 형태에 관해 이용객들의 진술을 허위로 꾸며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사문서 등 위조)로 몽키뮤지엄 직원 최모씨도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총경 관련된 부분과 승리·유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따가운 질책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수사기관도 아쉽게 생각하지만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 모두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고 말했다.

윤 총경은 2016년 7월 클럽 바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직후 유 전 대표의 부탁을 받아 김 경감에게 단속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이를 유 전 대표에게 전한 혐의, 김 경감은 사건 담당자 신 경장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해 윤 총경에게 전달한 혐의, 신 경장은 단속 사실과 사유를 김 경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다만 윤 총경의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뇌물죄 적용이 어렵다는 최종 판단도 함께 내렸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유 전 대표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은 점이 인정되는 만큼 청문기능에 통보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