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건 확정판결 받은 피해자 배상 문제…계속 협의해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턱을 괸 채 답변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국회 외통위는 북한 목선을 비롯해 외교 안보 현안 보고를 받았다. 2019.6.25/뉴스1 © News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강제징용 피해보상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 제안을 일본이 거부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고심한 것인 만큼 일본도 심각해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이 수용할 것이라고 예견 또는 판단했느냐’고 질의하자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이 ‘(한·일 기업 자발적 기금조성에서) 일본에 반만 (부담하도록) 하는 건 무엇이냐, 차라리 3분의2, 80%로 해야하지 않느냐’고 따지자 강 장관은 “산술적으로 반반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며 “핵심은 소송당사자인 일본기업을 포함해 양측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출연한다는 게 정부의 안”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또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박주선 의원이 ‘판결을 보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는 질의엔 “그렇게 생각된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이어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피해당사자 마음의 치유로 양국 정부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자 “대법원 확정판결 자체로 그분들에게 위안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판결을 이행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로선 한일관계를 고려해 제한된 맥락에서 외교적인 입장을 만들어나가려고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최고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일본 측이 우리 측과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중재위원회,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뿐 아니라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익을 본 한국 기업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금을 조성해 확정판결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안을 최근 일본 측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오스가 다케시(大菅岳史)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한국 측 제안으론)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수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