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6등급서 ‘중증-경증’ 구분…서류상 가족 이유 급여 탈락없게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도 철폐
장애인을 의학적 기준에 따라 1∼6등급으로 구분해 온 ‘장애등급제’가 다음 달부터 폐지된다. 1988년 도입 이후 31년 만이다. 장애등급제가 당사자들이 각각 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등급제를 없애는 대신 기존의 1∼3등급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으로, 4∼6등급은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등급제 폐지로 141개 장애인 복지 혜택 중 23개 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된다. 건강보험료 할인율은 중증 30%, 경증 20%로 통합돼 기존 3급 장애인은 20%에서 30%로, 5·6급은 10%에서 20%로 할인폭이 커진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현재 1∼3등급만 신청할 수 있지만 향후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월 최대 활동지원 시간은 441시간에서 480시간으로 늘어나고 본인 부담금 상한은 32만2900원에서 15만8900원으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실제 부양을 받지 않는데도 서류상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