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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동의 없이 교과서 무단 수정·날인…교육부 간부 기소

입력 | 2019-06-26 11:08:00

필자 몰래 초등 사회교과서 내용 수정…도장 임의사용도
교육부 “발행사 수정요청에 승인…교육과정 맞게 바로잡은 것”



© News1


교육부 과장급 직원과 장학사 등이 지난 2017년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를 집필자 동의 없이 수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이달 초 교육부 전 교과서정책과장 A씨와 장학사 B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A과장 등은 초등학교 6학년1학기 사회교과서 집필 책임자 C교수에게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다른 교수와 교사 등을 자문위원·전문가로 위촉해 관련 내용을 바꿨다. 또 A과장 등은 이 과정에서 C교수가 관련 협의회에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꾸미고 C교수의 도장까지 임의로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C교수가 교육부와 출판사가 자신이 집필 책임을 맡은 교과서 속 ‘대한민국 수립’ 표현을 본인 동의 없이 수정했다고 폭로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이와 관련해 문제제기하자 발행사가 전문가 토론회나 협의회를 통해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수정요청해온 것을 고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교육부도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발행사가 사회교과서 수정·보완 발행승인을 요청해 교육부는 이를 승인했다”며 “교육부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및 국정도서 위탁계약서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문구 수정이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 교육과정에 맞게 고친 정당한 행위라는 점도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는 초등 5·6학년의 경우 2015~2018년 적용되며 2009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는 관련 내용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기술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사용된 초등 사회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맞지 않게 기술된 내용이 있어, 2018학년도 교과서를 교육과정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수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과서는 교과별 교육과정에 기반해 개발되며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내용상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