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이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 부결에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9명은 26일 오후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단위, 사업 종류별 구분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 사용자 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 각 9명씩 총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두번째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이 표결에 부쳐져 찬성 10명, 반대 17명으로 부결됐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경영계가 요구하고 노동계가 반대해 온 사안이다.
사용자 위원 측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결정단위로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보이콧을 선언했다.
사용자 위원 일동은 입장문을 통해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이에 따라 근로시간과 임금지급 방식이 다변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 병기는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정부의 무리한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최저임금 산정시간 수와 관련된 문제가 법정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월 환산액 병기가 결정된 것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은 대단히 실망스런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2년간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해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최저임금법에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가능토록 한 것은 다양한 사회 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없이 예년의 관행을 내새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주축이자 최저임금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27일 회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불참한다”고 밝혔다. 복귀 여부에 대해선 “복귀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이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사용자 위원들이 위원회에 돌아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가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숙명여대 권순원 교수는 “회의가 이뤄지지 않는 시간에도 계속 (사용자 위원들과) 소통을 하고 있으니 소통을 통해 위원회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것”이라며 “내일 사용자 측 위원들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