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장부, 전자문서로 보관…실소유주 강씨 총감독” “경리사장 ‘진술번복’…”두려워 시키는 대로 했다“
강남 클럽 ‘아레나’ 등을 운영하면서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실소유주 강모 씨와 사장 임모 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46)가 수기장부를 관리하는 ‘비밀사무실’을 운영하고, 현금은 따로 보관하도록 지시하며 탈세를 전방위적으로 주도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아레나 경리사장 송모씨(41)씨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포탈)혐의로 기소된 ’아레나 실소유주‘ 강씨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검찰은 수기장부와 아레나에서 벌어들인 현금 관련 사항을 문자, 텔레그램 등으로 실소유주 강씨에게 보고했냐고 물었다. 이에 송씨는 ”그렇다“며 ”다른 업소에 명의를 빌려줘 재판받는 것을 강사장이 해결해 주는 줄 알고, 강사장이 시키는대로 물품구입 업무만 했다고 (검찰조사에서) 허위진술 했었다“고 대답했다.
송씨는 ”한 달에 한 번은 월별 매출을 정리한 ’영업보고서‘를 강사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강사장은 전 직원이 있는 단톡방에 잠입해 상황을 지켜봤다.엠디(MD)끼리 ’테이블 예약‘ 등으로 싸움이 나거나 따로 시킬 일이 있으면 텔레그램 혹은 문자로 직접 저에게 지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기장부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강사장이 고치라고 직접 지시를 하기도 했다“며 ”비밀사무실의 정확한 위치는 강사장과 저를 포함해 4명 정도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씨는 ”아레나에는 현금을 보관할 장소도 없고, 국세청에서 단속을 나왔을 때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보관했다“며 ”비밀사무실 역시 신사동, 한남동 등으로 옮겨 다녔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엑셀 형식의 ’전자장부‘ 작성자인 강사장의 여동생 등 관련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16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강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있다. 이 과정에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9개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42억원의 세금을 누락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레나 관계자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는 한편, 7월10일 공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