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블러썸 엔터테인먼트
배우 송중기가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냈다.
27일 송중기 측 변호인은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려 죄송하다"며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송중기-송혜교 부부는 2016년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해 2017년 10월에 결혼했다. 결혼 이후 송혜교가 결혼반지를 끼고 있지 않다며 이혼설이 돌기도 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