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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3학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첫 시행…내년은 오리무중

입력 | 2019-06-27 11:06: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관련 법안 국회에 발 묶여
올해는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시행에 문제없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지난 4월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무상교육시행을 위한 재원 및 입법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손을 잡고 있다. /뉴스1 © News1


고등학교 학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고교 무상교육’이 2학기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묶여 있지만 올해는 시·도 교육청이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이어서 2학기 부분 도입에는 문제가 없다. 자칫 법 통과가 지연될 경우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27일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이 올해 3학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다. 당초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10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취임 이후 도입 시기를 1년 앞당겼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도입한다. 내년에는 고교 2·3학년(88만명)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 학년(126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3학년부터 도입하면 현재 고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모두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도입되면 연간 2조원가량의 예산이 추가 필요하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 49만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3856억원이다. 내년에는 1조3882억원, 전면 도입되는 2021년에는 1조995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고교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라면 1명단 연간 158만원가량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다.

필요한 재원은 공무원 자녀 학비 지원 등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마련한다. 전면 도입되는 2021년을 기준으로 총 소요액 1조9951억원 중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9466억원(47.5%)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나머지 1019억원(5%)을 부담한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이런 방식으로 지원한다.

고교 3학년만 대상으로 하는 올 2학기 예산 3856억원은 시·도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자체 부담하기로 했다.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2곳이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충남과 제주는 이미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있다. 경기, 경북, 전남 등 10개 교육청은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등 4개 교육청은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고 있다. 이번 주 중으로 의회를 통과할 전망이어서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다. 강원교육청은 도의회 일정상 다음달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 56억원을 포함한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문제는 내년부터다. 정부는 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증액교부금 제도를 신설해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 47.5%, 교육청 47.5%, 지자체 5%씩 고교무상교육 예산을 분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담은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묶여 있어 내년부터 정상 운영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6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관련 법안이 상정됐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넘어갔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는 절차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구성된다. 안건조정위 활동기한은 최대 90일까지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에도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모두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한다. 내년 2·3학년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예산 1조3882억원 가운데 기존 지자체 지원분 1019억원을 제외한 1조2863억원을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2021년에는 1조8932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2016년 박근혜정부 당시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까지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자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거부한 ‘누리과정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도 고교 무상교육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