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집중관제팀 신설…상위 3% 선별해 이동경로 파악 주1회 면담, 야간감시 강화…야간 외출제한 법률개정 추진
전남 순천경찰서는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회사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씨(36)를 지난 5일 오후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 송치했다. /뉴스1 © News1
최근 선배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인한 30대 남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사건이 발생하자 법무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현 관리감독 수준보다 2배 이상 강화된 재범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전자발찌 대상자 3057명을 관리하고 있다.
먼저 전자감독 대상자와 면담을 확대해 대상자의 심리상태와 주변환경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한다.
치료적 개입과 전문가 참여가 필요한 정신질환, 상습음주자는 전문기관인 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야간 시간대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의 절반 정도가 야간시간대에 발생하고, 특히 야간 범행은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많기 때문에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의 야간 시간대 업무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은 야간 및 공휴일에 전자발찌 대상자의 위험경보 및 준수사항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직원 1명과 무도실무관 1명으로 구성됐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이동경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는 위치추적 관제센터도 집중관제팀을 신설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상위 3%(100여명)의 대상자를 선별해, 특이한 이동경로가 있는지 정밀 탐색하는 등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자감독 대상자 중 재범위험성이 높아 야간에 외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는 법원에 야간외출제한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요청하고 향후엔 모든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야간 외출을 제한하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야간시간대 상습 음주자도 더 적극적으로 귀가지도를 하고 상습적으로 불응하거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자감독 대상자가 고의로 야간 외출제한명령, 피해자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사례가 반복되는 경우 신속히 수사를 의뢰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다시는 이런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조금씩 증가 추세이던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을 2% 이하로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