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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다큐 ‘백년전쟁’ 감독·PD, 명예훼손 2심도 무죄

입력 | 2019-06-27 14:26:00

"이승만 미국서 성범죄 연루" 유포 혐의
1심, 국참 배심원·재판부 모두 무죄 판단
2심 "허위라고 볼 증거 없어" 항소 기각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다큐멘터리에 허위 내용을 넣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 ‘백년전쟁’ 감독과 프로듀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지영(52) 감독과 프로듀서 최모(52)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역사적 사실이라 실체적 진실을 알 수는 없지만 기록을 보면 그 자체로 명백하게 허위라고 볼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김 감독과 최씨에게 (명예훼손)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김 감독과 최씨는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이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담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년전쟁’은 2012년 11월 민족문제연구소 주도로 만들어진 동영상으로, 이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과 비위 의혹 등을 다루고 있다.

작품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확산되자 이인수 이승만기념사업회 상임고문 등 유족 측은 2013년 5월 김 감독과 최씨, 임헌영(78) 민족문제연구소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영화 중 이 전 대통령이 192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맨법’(Mann Act) 위반으로 체포·기소됐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이며, 김 감독과 최씨가 허위를 인식한 상태에서 영상물 배포를 단행했다고 판단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맨법은 1900년대 성매매, 음란행위나 기타 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과 주 경계를 넘는 행위를 처벌하던 미국 법률이다.

다만 미국 박사학위 취득 과정, 친일 활동, 독립성금 전용 의혹 등은 사료나 보도 등을 통해 제작된 점을 인정해 불기소 결정했다. 이와 함께 임 소장은 영상물 제작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혐의없음 처리됐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 9명 중 각 8명과 7명이 김 감독과 최씨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고, 1심 재판부도 무죄 판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