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조건부 석방된다. 지난 21일 구속된 이후 6일 만이다.
이날 오후 김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을 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나 증인 등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석방 조건으로는 보증금 1억원과 주거제한, 출석의무, 여행허가가 붙었다. 해당 조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해외 여행을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납입 보증금은 1억원으로 3000만원은 현금,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접견제한 등 다른 내용의 조건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21일, 올해 3월27일~4월3일 4차례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 폭행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1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으며, 26일 송치되면서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옮겨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