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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6일만에 석방’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법원 결정 근거는

입력 | 2019-06-27 19:44:00

도주우려 고려 보증금 납입·주거제한·여행허가 조건
오상용 판사, 중앙지법 시절 주로 노동관련 사건 담당



지난 3~4월 국회 앞에서 경찰과 충돌을 빚는 등의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구치소에서 석방돼 구치소를 나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6.27/뉴스1 © News1


 불법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54)이 6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김 위원장 측의 주장에 보증급 납입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7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보증급 납입 조건부 석방을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로써 6일 만에 석방됐다. 그는 구치소를 빠져 나온 뒤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민주노총을 가로막으려 했는지 오늘 확인한 것 같다”면서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던 김선일 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회 소환에 불응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측은 “민주노총 위원장 자리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한다는 것은 용인하기 힘들다”며 석방을 요구했다.

반면 구속적부심에서는 “김 위원장이 증거 인멸이나 증인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증거인멸 우려나 증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는 경우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5항이 해당 결정의 근거다.

그러면서도 앞선 구속 사유였던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여러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법원은 김 위원장이 보증금 1억원(현금 3000만원, 나머지 보증보험증권)의 납입을 조건으로 걸었다. 김 위원장 측은 법원의 결정 직후 3000만원을 납입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이와 함께 주거 제한, 출석 의무, 여행 허가 등의 조건도 걸려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주소지를 이전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외 여행 전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김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의 재판장을 맡은 오상용 부장판사는 올 초까지 서울중앙지법 민사부에서 재직한 인물로, 주로 노동관련 사건을 담당했다.

그는 만 60세 생일 이전의 노동자에 대한 정년퇴직 확인 소송과, 광산노동자들의 일급에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임금 청구 소송, 어학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강사들의 퇴직금 청구 소송 등에서 모두 원고인 노동자들의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국가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선거보전금 반환 청구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태원 살인사건’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에서는 국가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지난 4일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