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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파경’…대체 왜?

입력 | 2019-06-28 06:57:00

‘세기의 결혼식도 이젠 추억일 뿐.’ 2017년 10월31일 결혼한 연기자 송중기(왼쪽)와 송혜교가 27일 파경 소식을 알렸다. 하지만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에서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최종 합의를 위한 ‘세밀한 의견 차이’ 때문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두 사람이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당시 모습. 사진제공|블러썸엔터테인먼트·UAA(United Artists Agency)


■ 송중기-송혜교 ‘반쪽난 사랑’…1년8개월 만에 이혼

연예계엔 올해 초부터 소문 돌아
새 드라마 한창 방송 중인 송중기
단독으로 급하게 이혼 발표 의문
양측 입장문 뉘앙스도 서로 달라


연기자 송중기(34)와 송혜교(38)가 1년8개월이라는 짧은 결혼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2017년 10월31일 화려한 웨딩마치를 울린 톱스타 커플을 향한 대중의 관심이 여전한 상태에서 전격 이혼을 발표했다. 돌연 파경에 이르게 된 배경과 최근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두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 “원만한 이혼 합의 희망”…연초부터 ‘불화설’


송중기는 27일 오전 9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송혜교와 파경에 이르렀음을 발표했다.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송중기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알렸다. 송중기는 입장문에서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며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혜교는 한 시간 뒤인 오전 10시 소속사 UAA코리아를 통해 “성격차이로 서로 다름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중은 크게 놀랐지만 정작 연예계 내부 분위기는 덤덤하다. 이미 올해 초부터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전언이 여러 경로로 퍼졌기 때문이다. 물론 ‘불화설’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고, 소문 역시 잦아들지 않았다. 최근에는 ‘별거설’까지 불거졌다.

실제로 두 사람은 송중기 명의인 서울 이태원의 100억 원대 신혼집을 나와 상당 기간 따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송중기는 현재 친지의 집에 머물고 있고, 송혜교도 서울의 모처에서 살고 있다.

연기자 송중기(왼쪽)-송혜교. 스포츠동아DB


● 파경의 배경은?

1년8개월 만의 파경 배경을 두고 연예계 안팎에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흘러 나온다. 송중기가 이혼조정을 신청한 직후 이를 단독으로 알린 점, 주연을 맡은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가 한창 방송 중인 상황에서 이혼을 공표한 점 등이 의구심을 더욱 키운다. 송중기가 이혼조정을 신청한 26일 송혜교는 해외에 머물고 있었다.

연예인 커플은 신상에 공통된 변화가 생기면 소속사를 통해 상의한 뒤 동시 입장을 내는 게 일반적이다. 드라마에 출연 중이라면 작품에 미칠 여파를 우려해 종영 뒤 발표하는 것이 암묵적인 관행이기도 하다. 송중기와 가까운 한 연예계 관계자는 “드라마가 끝나고 알리지 않을까 예상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공개할 줄은 미처 몰랐다”고 했다.

스포츠동아 취재 결과 두 사람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다. 법무법인 광장의 김희진 차장은 27일 “서로 이혼에 합의한 상태에서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송중기가 이혼조정을 신청한 것은 양측의 ‘세부적인 의견 차이’ 때문일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된다. 양측이 어느 정도 합의했는데도 법원에 확인을 구해 관계를 마무리하는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의 전 단계인 이혼조정 절차를 밟는 것도 이를 말해주는 게 아니냐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한 시간 차이로 나온 송혜교와 송중기의 입장문 문구의 뉘앙스도 미묘한 차이를 드러낸다는 해석이 나온다. “성격차이”를 사유로 지목한 송혜교와 달리 송중기는 이혼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원만한 마무리를 ‘희망’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이에 대해 광장 측은 “어느 한쪽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 등 세밀한 사안을 원만히 처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송중기의 이혼조정 신청을 가사 12단독부(장진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조정 기일이 결정되기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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