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이 하반기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고창군은 농민수당 지원의 근거가 되는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조례’가 26일 군의회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3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지역 화폐인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농가 수당 지원으로 농업을 보존하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농민수당은 농촌공동체 유지, 전통문화 계승, 토양 보전 등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며 “농촌의 공익가치를 높이기 위한 농민 지원이 이른 시간 안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