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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땐 법적 조치… 근로장려금 연 2회 지급

입력 | 2019-06-28 03:00:00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다음 달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법으로 금지된다. 한 직원이 다른 직원을 괴롭힌 사실을 신고받은 사업주는 즉각 조사 후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음 달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법으로 금지된다.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녀 연령은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일반고에 다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2학기부터 입학금과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1년에 한 번 받을 수 있던 근로장려금 지급 횟수도 1년에 두 번으로 늘어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다.》
 

일반고 3학년부터 무상교육 일반 고등학교 3학년생은 2학기부터 학비와 교과서비가 면제되는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는다. 동아일보DB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확대=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은 소득 하위 90%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수당이 지급되지만 9월부터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고3 무상교육 실시=일반고에 다니는 고3 학생 137만 명은 2학기부터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2021년까지 전체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등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 사업자, 프리랜서 여성에게도 출산급여=1인 사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도 아이를 낳으면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은 출산 전 18개월 가운데 3개월 이상 소득을 올린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7월 16일부터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피해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고 △가해자를 징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채용 관련 부정청탁 금지=7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채용절차법에 따라 구인자나 구직자에게 채용과 관련해 부정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품, 향응 등을 주고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구직자의 신체조건이나 출신 지역, 혼인 여부 등 직무수행과 무관한 정보를 이력서에 기재토록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것도 금지된다.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 확대=현재는 1, 2급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보행장애가 있는 중증 장애인도 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콜택시의 법정 운행대수도 현재 약 3200대에서 4600대 정도로 늘어난다.

▽병원 및 한방병원 2·3인실 입원 시 건보 적용=전국 1775개 동네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1만7045개 병상에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의 2인실 입원료 본인 부담은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사실혼 부부 난임시술에 건보 적용=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만 45세 이상 여성도 시술비의 절반만 내면 된다. 10월 24일부터는 사실혼 관계인 부부가 난임시술을 할 때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장애등급제가 폐지돼 기존 1∼3등급 장애인은 ‘중증’으로, 4∼6등급은 ‘경증’으로 구분한다. 경증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배달앱’ 업체 이물질 통보 의무화=‘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 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이물질 발견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 결제-송금▼

▽근로장려금 1년에 두 번 지급=국세청이 1년에 한 번 주는 근로장려금 지급 횟수를 근로소득자에 한해 연 2회로 확대한다. 근로자가 올 8∼9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올 상반기(1∼6월) 소득을 기준으로 12월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올 하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내년 2∼3월 신청 후 6월에 지급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조치가 올해 말까지 시행된다. 개소세 인하 조치는 당초 이달 말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연장됐다.

▽스마트폰 앱으로 여러 은행 계좌 이용=소비자들이 은행별로 앱을 하나하나 내려받지 않고 은행이나 핀테크기업의 앱 하나에 모든 은행 계좌를 등록하고 결제, 송금, 이체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대출금리 체계 개편=대출금리를 정하는 새로운 기준인 ‘신(新)코픽스 금리’가 나온다. 신코픽스 금리는 기존보다 약 0.27%포인트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대출자도 신코픽스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명세 조회 한 번에=신용카드 자동납부 명세를 한 번에 조회하고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가 금융결제원 플랫폼 ‘페이인포’에 도입된다. 올해 말 자동납부 명세 조회 서비스가 시작되고 내년 상반기에 해지·변경 서비스를 쓸 수 있다.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도입=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 이용자가 주거래 금융회사를 바꿔도 자동이체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다. 내년에는 은행과 제2금융권 간 자동이체 서비스도 도입된다.


▼담합-보복 피해자에 손해액 3배 배상▼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하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가 도입된다. 7월 재산세 납부 때부터 적용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공제율은 30%. 현재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에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더해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제주공항서 노트북 꺼내지 않고 검색=제주공항에 CT 엑스레이가 도입돼 보안검색 때 가방에서 노트북이나 액체류를 꺼내지 않아도 된다. 10월부터 김포공항 국내선 탑승구에서 탑승권 없이 지문 등 생체정보만으로 비행기를 타는 것도 가능해진다.

▽담합·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 담합이나 보복조치를 당한 피해자는 위반 사업자,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수기 관리 기준 강화=정수 기능과 연결된 냉·온수, 탄산수, 얼음 및 커피 제조장치도 정수기의 범주에 포함돼 정수기 관리 기준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새 자동차번호판=9월부터 새로 발급되는 자동차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난다. 새 번호판에는 태극마크 등 디자인이 추가되고 밤에도 잘 보이도록 반사필름이 부착된다.

▽지방공항에서 앱으로 주차장 이용료 간편결제=현재 김포공항에서 운영 중인 모바일 앱을 통한 공항 주차장 간편결제 서비스가 김해, 제주, 대구 등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된다. 무안, 양양, 포항공항 및 시스템이 다른 사천공항은 제외다.

▽관광안내업 신설=개인사업자는 자본금 없이 자택 등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국내를 여행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1500만 원과 사무실을 갖추면 관광안내업이 가능하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 도심 운행 제한=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종로구-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본인 소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1∼5등급)은 한국환경공단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편집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