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제 토론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민간택지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를 관리하는 데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땅값과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기준금액 이하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2007년 9월부터 상한제 적용을 받다가 2015년 4월 사실상 배제됐다. 현 정부 들어 2017년 민간택지 적용을 위해 제도를 정비했지만 실제 적용된 단지는 아직 없다. 그 대신 HUG가 분양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간접 통제하고 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새 아파트의 고(高)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현상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5월 말 m²당 778만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2% 이상 상승했다. HUG의 분양가 통제를 피해 후(後)분양을 택하는 강남 재건축 단지들도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