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주택바우처 대상 확대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저소득 고시원 거주자에게 매달 5만 원 상당의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급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월세 세입자 가운데 저소득 가구(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월 102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주택 거주자에게만 지급했는데 이번에 고시원 거주자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11월 7명이 숨진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이후 서울시가 발표한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주택바우처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고시원 입실확인서나 영수증, 신분증을 가지고 자신의 주민등록이 돼 있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