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측 “상담프로그램 개발 목적”…인권위 “답변 강요는 인권 침해”
성관계 경험 등을 묻는 설문에 응해야만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대학의 조치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원대는 학생들이 2018학년도 2학기 성적을 전산 조회할 때 첫 성관계 시기, 성관계 시 피임 여부, 연애 상대의 성별 등을 묻는 설문조사에 답해야만 성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설문은 이 대학 학생생활상담연구소가 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했다. 그러자 올해 1월 이 대학의 한 학생이 “지나치게 사적인 질문이 다수 포함된 설문조사를 성적 확인 절차에 포함시켜 사실상 강제로 답변하도록 한 학교 측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95개 문항으로 이뤄진 설문조사에 첫 성관계 시기를 포함해 왕따 경험, 경제적 사정 등을 묻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인권 침해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직원들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27일 대학 측에 권고했다. 수원대 측은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설문조사는 즉각적으로 중단했고 앞으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 문책 등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