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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 벗어난 압수물 증거능력 없다” 잇단 제동

입력 | 2019-06-28 03:00:00

서울고법도 “증거수집 위법”… 권성동 이어 방산업체 직원 무죄




국방부 조사본부와 옛 기무사령부가 컴퓨터 외장하드와 서류철을 통째로 압수수색한 것과 이 자료를 근거로 별건 수사에 착수한 것은 모두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1심에서도 위법 수집 증거가 배척되는 등 법원에서 이른바 독수독과(毒樹毒果·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뜻) 원칙을 명백히 하는 추세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군의 특정 사업의 기밀을 수집하고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전 방위사업체 직원 A 씨(55)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선고 결과는 1심과 같았지만 2심 재판부는 위법 사유를 직권으로 추가하고, 판결 이유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 수사 대상 혐의와 무관한 컴퓨터 외장하드와 서류철을 전부 압수해 가져간 다음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경우 해당 증거들은 물론 그 증거들에 기초해 수집된 2차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기무사는 2013년 3월 A 씨가 군사 기밀을 수집하고 유출했다는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기무사와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5년 6월∼2016년 3월 A 씨 등을 4차례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컴퓨터 외장하드와 업무서류철 등이 압수됐고, 압수수색 대상자의 참여 없이 복제가 이뤄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설령 일부 절차적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소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은 인정되어야 한다”며 2017년 6월 A 씨 등을 기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측은 “증거능력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친 뒤 기소한 것”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