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스패닉계 650만명 인구조사 거부할 수도 트럼프 "위대한 국가 미국에서 시민인지도 물을 수 없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년 실시될 예정인 인구조사(Census)에서 시민권 유무를 묻는 항목을 추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이날 “행정기관들은 중요한 결정에 대해 진정한 정당성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방법원이 인구조사 항목을 미 상무부에 되돌려 보낸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미 상무부는 10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조사 시행에 시민권 보유 여부 질문이 투표권법 시행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제시했으나, 대법원은 이 근거가 부적절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판결이 공허한 관념 이상의 것이 되려면 이번 사건에서 취해진 행동에 대해 제시된 설명보다 더 분명한 근거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조사국은 다음달 1일까지 인구조사 양식 인쇄를 마무리 해야해하는데 다시 인쇄에 들어갈 시간이 부족하다며 이번 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현재 판결 내용을 검토중”이라며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찬성 입장이었던 존 로버츠 대법관이 이번에 ‘부적절’ 의견으로 돌아서면서 5 대 4 판결로 뒤집어졌다.
히스패닉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인구조사 시민권 항목 추가는 이들의 불만과 인구조사 참여 거부로 이어지면서 민주당 지지 유권자 수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650만명의 이주민 출신들이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며 시민권 질문에 강력 반대해왔다.
공화당 한 정치공작원의 파일에서 인구조사에 시민권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이를 토대로 선거구를 조정하는데 공화당과 백인 유권자들에게 유리하다는 메모가 나왔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에서 “위대한 국가에서 누가 시민인지 물을 수 없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오직 미국에서만”이라며 “완전히 어처구니없다( totally ridiculous)”고 비난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내년 4월1일에는 인구조사가 시작돼야 한다. 한 전문가는 의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