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현행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에 따르면 기업은 사원의 정년을 최소한 65세로 하든지, 아니면 정년을 앞둔 직원이 원하는 경우 계약사원 등의 형식으로 적어도 65세까지는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이 법이 현안처럼 수정된 것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2012년의 일이지만 수정된 법이 시행된 것은 2013년 4월부터다. 일본에서는 새 회계연도가 4월에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이 정권이 민주당에서 자민당으로 넘어갔다. 2012년 수정안이 발표되었을 때 기업의 반발은 상당했다. 그러나 자민당 정부는 민주당 정권에서 제정된 법에 칼을 들이대지 않았고, 지금은 오히려 한술 더 떠 70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65세 정년연장에 기업의 반발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2013년부터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60세 이후 고용 형태와 관련해서 기업에 상당한 재량권을 주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18년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정년을 아예 폐지한 기업은 2.6% 밖에 되지 않고 정년을 65세로 연장한 기업도 전체의 16.1%에 불과하다. 나머지 기업은 계약직원 등의 형식을 빌려 65세까지 고용을 유지한다. 종업원 입장에서 보면 60~64세 직원의 60% 이상이 계약직원인 것으로 보인다. 계약 기간은 대개 1년이고, 매년 갱신되는 형식이다.
계약직원이 되면 업무내용이나 연봉에 변화가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 업무내용에 변화가 있고 임금도 이에 따라 조정된다. 즉, 임금이 깎이는 것이다. 그러나 업무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직원은 당연히 과거와 같은 대우를 받기 원하겠지만 기업의 입장은 다르다. 계약사원으로 고용하는 부담을 기업이 졌으니, 임금만큼은 삭감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기업과 직원 간의 분쟁이 법정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수년 전, 60세 퇴직 후 계약사원으로 재고용된 트럭 운전수가 이전과 완전히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20% 이상 삭감된 것이 부당하다며 운수회사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인 일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임금 삭감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반대의 결론을 내렸고, 2018년 6월 대법원 판결은 “정년 후의 임금삭감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다”는 이유로 운수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정년 후 계약사원의 급료를 삭감하지 않는 기업은 전체의 13%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2013년 이후 60~64세 인구의 고용률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남성의 경우에는 2012년의 71%에서 2018년에는 81%로 증가했고, 여성도 같은 기간 45%에서 57%로 상승했다. 남녀 모두 10% 포인트 이상 고용률이 증가한 것이다. 청년고용에는 악영향이 있었을까? 정년연장이 입법되면 신규채용을 줄이겠다며 으름장을 놓던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줄이지 않았고, 지금은 오히려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20대 청년 고용률 역시 남녀 모두 상승했으며, 놀랍게도 비정규직 인구는 감소한 반면 정규직 인구는 증가했다. 2013년 이후 기업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고, 다수의 대기업이 사상최대의 실적을 기록한 덕분이다.
박상준 객원논설위원·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