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차도 50미터 안쪽 제한은 사실상 집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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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집회를 열려고 했다가 제지당한 시민단체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28일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평통사는 오는 30일 서울 광화문 KT 건물 앞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트럼프 방한 평화행동’ 집회를 열고 청와대 또는 미국대사관을 한 바퀴 도는 행진을 하겠다고 종로경찰서에 신고했다.
평통사 측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경찰이 차도에서부터 50미터 안쪽으로 들어가서 집회를 하라고 제한통보를 27일 했다”며 “제한통보는 행진은 물론 집회도 건물 안에서 하라는 말로 사실상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어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