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명 요구에 디지털센터장 답변 “국회 소추의결로 헌재 결정 사안”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8일 문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 발의,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4월 30일 시작된 이 청원에는 25만여 명이 참여했다. 정 센터장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우리 정부가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본다”며 “국민이 우리 정부의 철학과 정책에 공감하고 격려해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