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대책위 사업장 관리 대책 매출액 5%이내 징벌적 과징금도… 조작가담 측정대행업체 등록 취소 업계 “처벌 가혹… 합리적 절차 필요” 연내 모든 학교 공기정화기 설치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고의로 조작하다 한 번만 적발돼도 즉각 공장 가동이 중지되고, 조작에 가담한 측정대행업체는 문을 닫아야 한다. 산업계에서는 한 번 적발로 공장 가동을 바로 멈추게 하면 해당 기업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사업장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의 53%에 이른다. 올 4월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배출량을 조작한 전남 여수산업단지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자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기존에는 사업장이 배출량을 조작하다 걸려도 3번까지는 경고만 받았다. 4번째부터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앞으로는 한 번만 걸려도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현재 최대 500만 원에 불과한 과태료 대신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조작에 공모한 측정대행업체는 곧바로 등록이 취소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측정대행업체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등록 취소는 곧 폐업을 의미한다.
실내공기 관리 차원에서 올해 안에 모든 유치원과 학교 교실에는 공기정화설비가 설치된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27만2728개 교실 중 공기청정기나 환기 설비가 없는 교실은 11만4265개(41.9%)다. 전국 627개 지하 역사의 노후 공기정화설비도 2022년까지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
항만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2016년 기준 3만4260t에서 2022년 1만6000t 이하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현행 3.5% 이하에서 0.5% 이하로 대폭 강화해 2020년 외항선부터 우선 적용한다.
유화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의적인 배출량 조작 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한 번만에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조업정지는 기업은 물론이고 산업계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행정처분을 내릴 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조윤경·황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