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빌려준 60대는 징역 3년, 집유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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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약사 면허를 빌려 수년간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면서 36억원대의 요양급여비를 가로챈 50대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면허를 빌려준 60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약사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6)와 B씨(65)에게 이 같이 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까지 B씨를 비롯한 약국 직원의 채용과 관리, 급여 지급 등 자금관리 등을 하고 B씨는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했다.
이 기간 A씨는 약국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36억 46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교부 받았다.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B씨는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약국에서 근무하면서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담당한 점, 수익금은 대부분 A씨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