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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 실태조사

입력 | 2019-07-01 03:00:00

서울시-인천-경기, 한달간 신고 접수… 확인땐 공정위 조사-경찰 수사 의뢰




서울시는 인천, 경기도와 함께 7월 한 달간 창업컨설팅 업체에 의한 피해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신고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창업컨설팅을 받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이를 노린 부실한 창업컨설팅과 허위정보 제공이 증가해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태조사 등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창업컨설팅 업체에 의한 피해 유형은 △매장 중개 및 가맹 체결에서 매출 자료를 허위로 제공하는 경우 △권리금을 부풀려 권리금 차액을 챙기는 경우 △가맹계약 체결을 대행하며 허위 및 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다.

서울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부당한 계약 해지나 위약금 청구, 매출액·순이익을 속인 계약, 매장 리뉴얼 공사 강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도 함께 접수한다. 피해신고는 피해 점포 주소지가 속한 각 지자체의 콜센터로 할 수 있다. 서울은 국번 없이 120, 경기도는 031-120, 인천시는 032-120이다. 서울시의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신고를 받으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 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나 경찰 수사 등을 의뢰할 계획이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