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특례제외업종 1047개 사업장 고용부 “인력확충 필요한 사업장은 선별적으로 9월말까지 계도기간”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례 제외업종에 속한 300인 이상 사업장 1047곳이 1일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게 된다. 해당 노동자는 106만150명이다. 버스 등 22개 업종은 지난해 3월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당초 이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시간 제한이 없었지만 지난해 7월 주 68시간 근로제를 도입했고, 이달부터는 52시간 이하로 줄여야 한다.
고용부의 실태조사 결과 대다수 해당 사업장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특례 제외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 중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곳은 5월 기준 125곳이다. 전체의 11.9% 수준이다. 3월 170곳, 4월 154곳보다 그 수가 줄어들었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기업은 국회 법 개정과 실제 시행 시점까지 계도기간을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 2만7000여 곳에서, 2021년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