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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등 국세청 정보화사업도 납품비리

입력 | 2019-07-01 03:00:00

특정업체 끼워주고 13억 뒷돈 챙겨
檢, 10명 적발… 6명 구속 기소




국세청의 1400억 원대 정보화 사업을 수주한 대기업 전산업체의 전직 임직원들이 특정 업체를 사업에 끼워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오다가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전직 대기업 전산업체 부장 A 씨 등 6명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13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부품이나 장비를 적정 가격보다 싸게 넘겨주는 대가로 상대 업체에서 수억 원씩을 받아 챙긴 납품업체 관계자 B 씨 등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3∼2015년 국세청이 추진하는 홈택스와 연말정산간소화 등 전산 시스템을 통합하는 정보화 사업을 수주했다. A 씨 등은 업체 간의 입찰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전산장비 공급 단계에 아무런 역할이 없는 업체를 끼워 넣거나 입찰 전부터 실체가 없는 거래를 만들어 납품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을 이용했다.

검찰은 대규모 정보화 사업의 경우 발주 기관에서 원가를 세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A 씨 등이 악용했다고 밝혔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