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고양저유소) 방면으로 풍등을 날리다 기름이 저장된 탱크에 불이 나게 한 스리랑카인 A 씨(27)가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문성)는 지난해 10월 풍등을 날리다 고양저유소에 불을 낸 혐의(실화)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풍등이 저유탱크 주변으로 떨어지는 것은 봤지만 불씨가 저유소로 옮겨붙었는지는 직접 보지 못해 화재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중실화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부실한 저유탱크 인화방지망을 교체·보수하지 않고 제초작업을 한 뒤 마른 풀을 저유탱크 주변에 방치해 안전관리규정 준수 의무를 어긴 혐의(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로 경인지사장 B 씨(52)와 안전부장 C 씨(56)를 불구속 기소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었던 D 씨(60)는 2014년 저유탱크 점검 당시 안전점검표를 허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