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의 반도체 관련 소재 한국 수출 규제 발표.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일본 정부가 오는 4일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핵심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1일 공식 발표했다. 자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전 10시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이하 외환법)에 따른 수출관리 제도를 재검토해” 오는 4일부터 Δ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Δ리지스트 Δ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및 제조기술 이전을 기존의 포괄 수출허가에서 개별 수출허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들 3개 품목은 저마다 TV·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패널 부품과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것들이다.
이런 가운데 NHK 등 현지 언론들은 이번 조치의 근거가 된 ‘한일 간 신뢰가 현저히 손상됐다’는 평가가 한국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뜻한다고 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간 한국 내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해온 상황.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징용 관련 손해배상 판결이 잇따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해왔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전 세계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및 리지스트 생산량의 약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규제가 시행되면 “한국의 삼성전자·LG전자 등이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독일·영국 등 우호국 27개 나라를 ‘화이트 국가’로 지정, 자국 기업이 이들 나라에 첨단소재 등을 수출할 땐 신청 및 허가에 간소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앞으로 일본 업체로부터 첨단소재 등을 수입할 땐 개별적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별 신청 및 허가 땐 건당 90일 정도 심사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