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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간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법은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금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등록 및 정보변경은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먼저 동물소유자의 등록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반려동물 구매와 동시에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유실·유기동물 발생 및 관리 공백 최소화를 위해 고양이 등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이어 “전문가 및 동물보호 단체 등과 논의를 통해 상기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해 동물 등록 및 변경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