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지자체장 경선땐 25% 감점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신인에게 최대 25% 가산점을 주고 모든 현역 의원은 경선을 원칙적으로 거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내년 총선 공천 규칙을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은 1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21대 총선 공천 규칙을 포함한 특별당규 제정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중앙위 현장 투표와 지난달 27, 28일 실시한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각각 50% 비율로 합산한 결과 찬성 87.8%, 반대 12.2%로 과반수 찬성을 얻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상 당 최고위와 정무위, 중앙위만을 거쳐 공천 규칙을 정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한국 정당 사상 최초로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 상향식으로 공천 룰을 확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지난달 민주당은 당내 경선에 한 번도 참여한 적 없는 정치 신인에게는 20%(여성, 청년, 장애인은 최대 25%) 가점을 주고 당 자체 평가에서 하위 20%에 속하는 현역 의원은 20% 감점하는 총선 공천 규칙을 발표했다. 모든 현역 의원은 공천 경선을 거쳐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역 선출직이 경선에 나설 경우에는 25% 감점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2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경선에서 원천 배제하는 조항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