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측 복귀여부 결론 못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일부터 3일 연속으로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에 나선다.
최저임금은 늦어도 이달 15일까지 결정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다음 해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일이 8월 5일로 못 박혀 있어 고시 20일 전엔 논의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달 27일 회의 직후 “다음 주(7월 첫째 주)엔 임금 수준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관건은 사용자위원의 복귀 여부다. 사용자위원 9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일괄 적용하고, 최저임금 고시 때 시급과 월급을 병기하기로 한 결정에 반발해 지난달 27일 6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1일 사용자위원은 5시간 넘는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복귀 여부를 결론내리지 못했다.
박은서 clue@donga.com·송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