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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사들이 법정 대신 시화호 조력발전소 간 까닭은…

입력 | 2019-07-02 03:00:00

“발전소 성능, 당초 보증에 못미쳐” 수자원公, 건설사 6곳 상대 손배訴
방조제 등 곳곳 1시간동안 살펴



시화호 조력발전소. 동아일보DB


1일 오후 3시경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소속 판사 3명이 법정이 아닌 경기 안산시의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찾았다. 판사들은 법복 대신 양복을 차려입었다. 판사들은 원고와 피고 측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함께 시화호 조력발전소 관리동과 방조제 등 발전소 곳곳을 1시간 동안 꼼꼼하게 살폈다. 법원 참여관은 판사들과 변호사들이 집중적으로 살피는 곳을 사진으로 찍어 기록으로 남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이날 한국수자원공사가 D사 등 6개 건설회사를 상대로 600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하라며 낸 소송에 대한 첫 현장 검증을 했다. 원고 측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조력발전소를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국내 최초의 조력발전소다. 발전용량이 254MW로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수자원공사는 2014년 4월 D사 등 6개 건설사에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발전량이 당초 건설사들이 보증한 것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반면 건설사들은 당초 발전량을 수자원공사 측이 주장하는 대로 보증한 바가 없고, 또 보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력발전소의 하자가 아닌 자연적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 사건 재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인을 구해 감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만 4년이 넘게 걸렸다. 재판부는 결국 한국해양대 등에 감정인을 추천해 달라는 의뢰를 했고,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했다.

수자원공사가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3890억여 원의 혈세가 투입된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성능시험을 제대로 하지 않고 준공 처리를 했다는 지적을 2012년 감사원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수자원공사는 준공을 앞두고 2011년 발전기별로 성능시험을 하지 않고, 10대 중 2대만 성능시험을 실시한 뒤 그 측정 결과를 전체 발전기에 동일하게 적용했다.

현장 검증을 마친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양측의 최종 변론을 들은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