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가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상가 건물 불법 증축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대변인은 구청으로부터 두 차례 자진 철거 명령을 받았으나 위반 건축물을 철거하지는 않았다.
동작구는 최근 김 전 대변인에게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장을 보내 이달 17일까지 위반건축물이 적법하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나 의견을 제시하라고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기한 이내에 해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시한 의견이 기각되면 이행강제금이 매겨진다.
김 전 대변인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위법 건축물 3곳을 합쳐 수백만 원대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대변인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대답할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