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안’ 삭제
앞으로 유치원을 폐원하려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에 입법예고됐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을 폐원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유치원 폐원 기준을 더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기준을 정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서울 경기 인천 교육감은 공동으로 “유치원 폐원 결정의 구체적 기준을 교육감 권한으로 명시해 달라”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기존에 입법예고했던 시행령 개정안의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 규정 신설안을 삭제하기로 했다. 그 대신 교육감이 유치원 폐원을 인가할 때 ‘폐쇄 연월일의 적절성, 유아 지원 계획, 학부모 의견’을 고려하고 세부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법제화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