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세 지원 신청자격 확대
경기도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자격을 기존 무주택 가구주에서 가구원까지로 확대한다. 지원 범위도 전세 주택뿐만 아니라 반전세 주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개선 사항을 알리고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4500만 원까지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대상자가 NH농협은행에 전세금 대출을 신청하면 도가 최대 4년간 2%의 이자를 보장하고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 도는 3% 금리로 대출을 받은 지원자가 이 사업에 신청하면 연간 최대 90만 원 정도 이자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1인 가구의 경우 전세금 2억5000만 원 이하(2인 이상 가구는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저소득층 가구다. 다만 부채가 많거나 신용불량, 연체등록, 회생, 파산 및 면책 중이면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