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News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이 법원에 제출한 1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신청인 주장 기피사유는 개별적으로나 이를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고 하기 어렵고, 달리 기피사유를 인정할 수도 없다”며 기각결정을 했다.
지난달 2일 임 전 차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를 기피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피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임 전 차장 측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현재 기피신청으로 인해 임 전 차장에 대한 재판은 공전하고 있다.
임 전 차장 측은 강행군 재판으로 피고인 방어권과 변호인 변론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고, 검찰 측은 임 전 차장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진행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1월에는 정치인 관련 사건 재판개입, 매립지 귀속분쟁 관련 재판개입 의혹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어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될 때에도 법관 사찰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