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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韓 수출규제에 ‘日 피해는 한정적’ 사전 평가

입력 | 2019-07-02 18:56:00

일본 경제산업성이 일본 전자정부통합창구에 공지한 ‘규제사전평가서’ 내용 © 뉴스1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자국 국민들에게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자국의 피해는 한정적일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현재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무역관리령에서 정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 무역 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안’에 대한 의견을 전자정부통합창구를 통해 받고 있다.

전자정부통합창구에 올라온 공지에서 일본은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국제 평화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화물에 대한 특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공지에는 일본 측이 이번 규제에 사전 평가를 한 ‘규제사전평가서’가 함께 올라와 있다. 평가서에서 일본은 대한민국과의 신뢰 관계가 현저하게 손상돼 무역관리제도를 적절하게 운용하는 것이 어려워졌기에 규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일본은 이번 조치로 자신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는 ‘한정적’이라고 내다봤다. 평가서에는 “(이번 규제로) 사업자의 수출 관리에 일정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만 부담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기에, 경쟁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적혀있다.

이어 평가서는 “외환법(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이러한 책무를 완수하는데 드는 편익은 지극히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며 “사업자의 부담도 한정적이며 일정한 행정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만, 지금까지의 심사 업무 등의 범위에서 대응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규제강화 발표 이후 일본 내부에서도 한국으로 관련 소재를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이런 판단이 다분히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보인다.

더불어 일본 정부는 이번 평가서에서 “이번 조치는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운용하고 외환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수출에 대해 수출관리제도를 엄격히 운용하기 위한 조치”라며 “대체 방안이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지난 1일 경제산업성은 오는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수출과 관련 제조 기술 이전을 포괄적 허가 대상에서 개별 심사 대상으로 바꿔 수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우방국을 뜻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해 24일까지 의견 모집 절차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일본 정부는 미국, 독일, 영국 등과 26개국과 함께 우리나라를 ‘화이트국가’로 지정해 첨단재료 수출시 허가 심사를 면제해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