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노후차량 270만대 대상… 언론 “생계형 트럭 운전사 불만”
프랑스 파리시(市)가 1일부터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 이전 등록된 디젤 차량의 주중 운행을 전면 금지했다. 영국 더타임스는 이날 “주중 파리로 진입하는 차량의 3분의 1에 달하는 270만 대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는다. 파리가 다른 유럽연합(EU) 국가 수도보다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는 보고서가 이번 조치의 시행 배경”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2009년 10월 이전 등록된 버스 및 대형 트럭, 2006년 1월 이전 생산된 자동차, 2004년 이전에 등록된 삼륜차를 포함한 모든 디젤 차량이다. 이들 차량은 월∼금요일 오전 8시∼오후 8시에 파리 시내에 들어올 수 없다. 3.5t 이상 트럭은 주말 같은 시각에도 진입이 금지된다.
더타임스에 따르면 이 조치를 어긴 차량 소유주는 68유로(약 8만900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화물차 운전사는 375유로(약 49만2000원)까지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은 “CCTV를 이용해 차량 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위반 차량에 벌금을 부과하겠다. 2021년 자동차 번호판을 자동 판독하는 체계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파리=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