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저자 동의없이 제작 강행” 제작사 “역사적 해석… 원작 아니다”
출판사는 “제작사와 감독이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책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토대로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갔고 투자를 유치했다”며 “출판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협의를 시도했고, 협의 마무리 전에 영화 제작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제작사 ‘㈜영화사 두둥’은 이 책이 영화의 원 저작물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제작사 관계자는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 불교계 신미 대사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역사적 해석”이라며 “시나리오 기획 단계에 참여한 책의 저자인 박해진 작가에게 고액의 자문료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작사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박 작가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 확인의 소를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작가는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시나리오 기획 과정에 참여했지만, 제작사는 내 책을 원안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랜 기간 연구한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